中정부, ‘마약운반 혐의 구금’ 한국인 12명에 이례적 보석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3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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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마약 운반 혐의로 구금한 한국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중국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 세관이 구금돼 있던 14명 중 12명에게 보석을 허가한다고 이날 주 광저우 한국총영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가족도 만날 수 있게 됐다. 변호사의 조력도 적극적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주지 제한을 받으며 출국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석 허가가 나오지 않은 2명이 어떤 이유로 계속 구속되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불구속 수사가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면서도 “무죄가 밝혀진 게 아니어서 사건의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거주하던 야구동호회원들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지인으로부터 ‘무료 호주 관광을 시켜줄테니 짐을 하나씩 옮겨 달라’는 부탁에 응했다가 광저우 바이윈(白雲) 공항 검문검색에서 마약이 적발돼 구속됐다. 이들이 옮기려던 마약은 2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을 밀수, 판매하면 중형에 처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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