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속도 낸다

  • Array
  • 입력 2010년 9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운동본부 “이달 100인委구성-내달 초안 마련”

주민 발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운동본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교육청과는 별도로 조례안을 만드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서울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현재 시교육청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장일 당시 함께 일했다. 이에 따라 서울운동본부가 마련할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만들 조례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운동본부는 8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처럼 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조속히 해야 한다”며 “서울운동본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교사, 청소년, 학부모와 복지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 10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조례안에 들어갈 내용을 모아 10월 중순까지 초안을 만들고, 주민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운동본부는 11일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운동본부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안도 참고하겠지만 집회의 자유 조항이 빠진 등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번 조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것이다. 현재 서울운동본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수나로 같은 청소년 단체들이 100인 위원회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운동본부가 제시할 조례안은 경기도 안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수나로는 최근 “경기도 최종 조례안 15조 ‘양심·종교의 자유’는 사상이란 말은 빠졌지만 (의미가) 살아 있다. 하지만 (16조에서) ‘집회의 자유’ 조항이 빠진 것은 문제”라고 하는가 하면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파마나 염색은 규제해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운동본부는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부의(附議)할 때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운동본부의 방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운동본부의 조례안도 의견 반영 차원에서 참고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한 대로 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