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카페베네, 법정관리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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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시달려 온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 확대했지만 신규 사업 실패와 경쟁업체 증가 등으로 2014년 부채가 15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 왔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카페베네#경영난#법정관리#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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