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발의 딱 1건… 손놓은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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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나올때 기다리자” 기류… 논란 커지자 의원들 더 부담느껴

가상통화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입법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단 1개다. 가상통화를 금융상품,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때 입법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새로운 개념인 가상통화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많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가상통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던 의원들조차 발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가상통화 거래자들의 항의 우려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가상화폐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멀쩡하던 가상통화 시장을 들쑤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가상통화 관련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았던 야당이 뒤늦게 비판 여론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가상통화#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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