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산재보험료’ 원청사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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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개업종 표준계약서 제·개정

 앞으로 건설 하청업체가 가입하는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 관리 비용을 원도급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아 일반건설업, 화학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사업자의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용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하도급 업체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하청업체를 교체하면서 늘어난 공사 금액으로 한정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위#하청#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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