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카드결제때 신분증”, 금융위 제동… 이틀만에 없던 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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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카드사들의 방침이 당국의 제동으로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정책당국과 카드사들 간의 소통 부족으로 카드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기존의 감독규정을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카드사들에 공지했다. 이 감독규정은 2002년부터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는데 이를 여신협회가 표준약관을 바꾸면서 되살린 것이다.

하지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것이 결제 시 불편만 초래하고 부정 사용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날 아예 감독규정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서명 확인 등으로 얼마든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 이틀 만에 뒤집히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 간에 의견 교환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당국자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을 애초에 여신협회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협회 관계자는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당국에 보냈는데 수정권고가 없어서 그대로 개정했다”며 “서면으로 협의를 거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신용카드#신분증#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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