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원 넘으면 햇살론 대출 안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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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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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격요건 개선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아도 연소득 4000만 원을 넘으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에 비해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햇살론 대출제도 개선사항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햇살론 대출자격 요건에 소득기준을 도입해 연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햇살론 대출자격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소득 2000만 원 이하로만 규정돼 있어 고소득자라도 신용등급만 낮으면 누구든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참고해 대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햇살론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달 내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등 영역별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대출자 소득의 일정 비율이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제한 기준이 담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과 신용등급이 같아도 이전에 빌린 빚이 많으면 햇살론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햇살론 대출한도는 생계자금은 1000만 원, 사업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각각 2000만 원과 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햇살론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줄 계획이다.

부정대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영업 3개월 미만의 자영업자는 대출한도가 400만∼500만 원 적은 무등록자 사업자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해서 허위로 사업 등록을 해 부정 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또 주소지나 근무지 인접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에서만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고령자나 군 입대 예정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7월 26일 판매를 시작한 뒤 6일 현재 7만2347명에게 6471억1000만 원을 대출했다. 대출받은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1806만 원, 대출금리 평균은 연 10.2%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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