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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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靑, 딸 잃은 부모 청원에 답변
“도로 외 구역서도 보행자 발견땐 서행-일시정지하도록 법 개정”
기존엔 사망-중상사고 아니면 가해 운전자 형사처벌 어려워
정부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 靑, 본보 보도 직후 대책 발표

본보 3월 14일자 A10면
본보 3월 14일자 A10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런 곳은 ‘도로 외 구역’이라 운전자를 아예 처벌하지 못하거나 일반도로에 비해 처벌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교통 관련 법률을 개정해 모든 운전자에게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겠다.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진 김지영(가명·당시 5세) 양의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그동안 차량 소통에 치우친 교통 정책이 보행자 안전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 ‘차보다 사람 우선’ 교통 정책의 시작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일반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수준도 강화된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사유지 안에 있는 정식 도로 중에서 필요하면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된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날 발표는 일상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해 논란, 경찰의 업무 증가 등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미뤄졌던 도로 외 구역의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 같은 안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양의 엄마 서모 씨(40)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빠진 게 매우 아쉽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대부분 짧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다. 이런데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말했다.


○ ‘가해자 보호법’도 고친다

정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교특법은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어야만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상해가 아닌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가해자 보호법’으로 불린다. 단,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다.

교특법은 1981년 제정 후 ‘교통사고를 돈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험으로 보상만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교특법을 개정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피해자와 합의하면 예외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많은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다. 그만큼 이번 청원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도로교통법과 교특법을 개정해 2019년 새로운 교통안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한상준 기자
#교통사고#교통정책#보행자 보호의무#가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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