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석수-조선일보 기자, 8월초부터 수차례 통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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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수석 감찰시기 착발신 흔적… MBC기자 통화기록도 확인중”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 사이에 지난달 3, 4일 등 초순에서 중순까지 수차례 통화 착·발신 흔적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MBC 보도로 내용이 공개된 이 기자와 이 특별감찰관의 통화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던 지난달 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는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한창 감찰하고 있던 때다. 언론에 공개된 통화 외에도 양측 간 통화 착·발신 기록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착수된 7월 하순을 전후해서도 양측의 통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여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통상 기자는 검찰이나 경찰이 주요 사건을 수사할 때 관련자들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기하거나 전화로 취재를 한다. 통화 착·발신 기록이 있다고 해서 감찰 내용이 누설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기자는 이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 정리한 메모를 만들어 후배 기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자가 작성한 메모가 회사 상관 몇 명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BC 기자의 통화 기록도 확인 중이어서 조선일보 기자가 작성해 공유한 통화 내용의 MBC 입수 경로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 간 통화를 국가기관이 불법 감청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우병우#이석수#조선일보#mbc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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