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추행 피해 병사 의가사 제대 제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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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위 결정 수용… 민간병원에서 치료 허가

소속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장애 증상을 보여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해병대 이모 상병(22)에게 국방부가 의가사(依家事)제대를 제안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날 민간 위탁병원 치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이 상병이 계속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해병대 측은 최종 복귀일인 1일 오후 8시까지 이 상병이 소속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휴가 미복귀자로 처리했지만 하루도 안 돼 이를 철회한 셈이다.

이 상병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방부 측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상병이 계속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위탁진료 허가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반경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가 정오경 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병원으로 돌아갔다.

또 이 상병의 가족들은 이날 국방부가 “이 상병의 상처가 크고 군인 신분으로 계속 외부에서 진료를 받는 점도 부담일 것”이라며 의가사제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이 상병 본인이 사건 발생 직후 ‘병역 의무는 완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 신중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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